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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DACA 신분 자동 연장하라!”

“우리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DACA(서류미비 청년 추방 유예) 신분 자동 연장하라!” 민권센터와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지난 4월 23일 시작한 전국 캠페인 구호다.   현재 전국 각지 수십만DACA 수혜자들이 신분 갱신 지연 사태를 맞고 있다. 신청서 처리가 늦어지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건강보험도 없어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추방에 대한 불안감을 낳는다. 갱신 지연은 교육과 여행 등 기본 권리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적체 또는 보류 중인 갱신 신청서들을 신속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 수혜자들이 더는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잃고, 추방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정을 보장하라! 둘째, DACA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해 갱신 지연으로부터 수혜자들을 보호하라!   DACA 신분 이민자들은 잇따르는 소송과 반이민자 세력의 공격에 따른 프로그램 폐지 위협으로 앞날이 불확실하다. 더구나 갱신 지연 사태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USCIS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만 DACA 수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지경이며 이는 가족과 커뮤니티, 미국 경제 전반에 불이익을 준다.   예를 들어 DACA 신분이 만료되기 몇달 전 갱신 신청을 했지만 신청서 적체로 무급 휴가를 가는 경우들이 늘고 있다. 신청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법적으로 일할 권리가 박탈된다. 이 기간에 이른바 ‘불법 체류’가 누적되며, 이후 이민법에 따라 다른 혜택 자격을 잃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들을 고용했던 기업들은 운영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미국의 많은 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DACA 수혜자들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신분 갱신 문제로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이는 중요한 미국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USCIS는 DACA 수혜자들에게 자동 연장을 부여할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현 규정은 취업승인문서(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최대 180일까지 신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심지어 USCIS는 임시 조치로 이 연장 기간을 540일까지 늘리는 권한도 있다. USCIS는 지난 4월 4일 이 권한으로 특정 이민자(망명과 난민 신청자, 영주권 신청 보류 이민자 또는 추방 보류자)들에게 장기간 신분 연장을 보장했다. 하지만 이 조치에서 DACA 수혜자들을 빠졌다.   민권센터와 NAKASEC은 온라인 서명운동(bit.ly/SecureOurFutures), DACA 수혜자들의 글과 비디오 수집(bit.ly/SecureOurFuturesStories) 등으로 알리는 활동에 나섰다. DACA는 시행 12년을 맞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2년 만들어진 DACA는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온 청년들이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임시 프로그램이다.     아시안 가운데 가장 많은 한인 6000여 명을 비롯해 모두 58만여 명이 DACA 신분으로 취업하고, 교육을 받는 등 권리를 누리고 있다. 이 청년들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신분 자동 연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신분 자동 신분 연장 신분 자동 자동 연장

2024-04-25

[주디장 이민법] 취업 허가증(EAD) 수속 지연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COVID-19에 맞서는 두 번째 팬데믹이 있는데 바로 취업 허가증 수속의 지연입니다. 특히 I-485 단계인 이들에게 취업 허가증 승인이 상당 시간 지연되면서 직장과 스폰서를 동시에 잃을 수 있기에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현재 이민국 수속 기간으로는 학생들의 취업 허가증 신청의 경우 3~4개월이지만, 취업 가능한 배우자 신분의 경우는 8.5~14개월, I-485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9개월에서 20개월까지 지연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업 허가증(EAD)이 필요한 경우 빨리 접수하고, 취업 이민 I-485 케이스와 맞물린 경우 EAD 외에 다른 취업 가능한 신분 상태로 시작했다면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입니다.   -자동 연장 기간   취업허가증(EAD) 연장을 신청할 때 기존 취업 허가증 만기일 전에 연장 신청을 정확히 하면 연장 승인이 나지 않더라도 만기일로부터 180일 동안 취업 허가증이 자동 연장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이 자동 연장에 해당되는 경우는 I-485 영주권 신청서에 기반한 취업 허가이며, 이외 몇 가지 특이 케이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E, H, L, J 비자의 배우자의 취업 허가증이나 DACA의 취업 허가증은 자동 연장에 해당되지 않아 더욱이 일찍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기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현재 수속 지연 상태가 이 180일 자동 연장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을 일찍 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갖고 있는 취업 가능한 비이민신분(H-1B, E, L, O 등)이 따로 있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간에 취업허가 갭을 피할 수 있는 신중한 방법입니다.     -신속 처리 요청(Expedite Request) 취업 허가증 신청이 급한 경우 신속 처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행 수속처럼 추가 비용을 내면 15일 안에 결정을 내어주는 방법이 아니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비용은 없지만 신속 처리 승인을 받기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보통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취업 허가가 급한 경우거나 개인 또는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이민국 가이드 라인 확인 사이트: https://www.uscis.gov/forms/filing-guidance/how-to-make-an-expedite-request)  접수 번호가 필요하니 접수증에 적혀 있는 번호(800-375-5283)로 연락하여 'Employment Authorization Expedite request'를 요청하고, 오랜 시간의 대기를 한 후 안내원에게 I-765 접수증에 나와 있는 정보와 본인 신원 확인 질문에 대해 답한 후 구체적인 사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때 신속 처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을 잃는다거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 한다거나, 가족 구성원 중에서 건강 문제로 회사의 의료보험 지원이 절실하다거나 또는 회사에서 진행 중인 큰 프로젝트에 빠질 수 없는 인력이라는 등의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히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도 갖추어야 합니다.    통화 중 정보를 받은 이민국 직원은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이후 신속 수속 요청에 대한 승인 이메일, 기각 이메일, 혹은 추가적으로 증빙 서류 요청을 하는 이메일을 받게 되니 이메일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또는 전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전화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초 팬데믹 이후 이민국 수속 지연이 굉장히 많은 이들의 생활과 직장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각종 허가증과 신분 서류 만기일을 유념하고 미리 앞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취업 허가증 자동 연장 연장 신청 이민 주디장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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